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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허가내역

구성중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허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구성중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강당), 교실,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제3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2일전에 【별표 1】에 정한 시설사용료 징수금액(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 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어긋날 경우

3.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사용시간)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별표2】와 같이 정하되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에 따른다.

1. 전액면제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라.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 및 물품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10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할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구성중학교의 시설별 일시 개방·사용시간

구성중학교의 시설별 일시 개방·사용시간
개방시설명개방·사용 시간비 고
운동장평일 : 17:00~19:00
토,일요일(공휴일) : 개방안함(당직자부재)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교실 및 특별실
평일(학기중) : 개방안함
     (방학중) : 09:00~19:00
토,일요일(공휴일) : 개방안함(당직자부재)

학교 시설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나 교육장임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학교시설을 이용할 때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 교육행정실에 방문하시어 학교시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학교시설 이용에 관한 규정은 경기도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용합니다.
  • 학교교육중에는 개방하지 않습니다.
  •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정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학교시설물 이용중의 제반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집니다.
  • 주차장 활용 목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방하지 않습니다.
  • 각종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절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