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정 2001. 03. 01. 개 정 2003. 03. 20. 개 정 2004. 04. 01. 개 정 2004. 09. 04. 개 정 2012. 04. 01. | 개 정 2013. 04. 01. 개 정 2016. 04. 14. 개 정 2020. 03. 06. 개 정 2021. 04. 12. 개 정 2023. 04. 13.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성중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구성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구성중학교에 설치한다.
제 2 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3조 【위원 정수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학생수 1,000명 이상인 경우는 13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고, 학생수 1,000명 미만인 경우는 12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선출 시기】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 【위원의 선출 방법】
① 학부모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학부모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⑥ 위원의 선출 방법 및 일정은 제6장 26조, 27조, 28조에 따른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학적유예처리한 때 단, 자녀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10조 【위원의 의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기능 및 심의
제11조 【기능】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제12조 【심의사항 등】
①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0.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1.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2.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 한 사항
14.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5.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 운영
제13조 【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 정기회는 1년 2회(6월,2월) 개최하며, 나머지 회의는 임시회로 정한다.
②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 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 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②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5조 【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 【회의 공개】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 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 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18조 【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5. 의안 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6. 부의 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9조 【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운영 위원 3-7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위원의 종류는 학사관리, 재정, 시설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③ 상설 소위원회로 급식소위원회를 둔다.
④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급식소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 2명, 학부모 3명, 교원 2명으로 하며,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급식소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실무전문위원회의 역할 및 안건 제출
2. 급식현장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3. 식재료업체선정, 급식운영형태 결정의 사전조사
4.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등 점검
5. 급식비 책정, 급식예산, 결산에 관한 실무검토
6. 급식개선에 관한 활동
7.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원회 활동으로 정한 사항
제20조 【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21조 【학교 내의 자생조직】
①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②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산하 단체를 둔다.
1. 학부모회
제22조 【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23조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①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금품을 “학교발전기금” 으로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4조 【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 6 장 위원선출 관리위원회
제25조 【위원선출 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 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 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명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제26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 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한다.
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7조 【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이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위원 추천인은 입후보자 1인만 추천할 수 있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와 같을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미달일 때는 미달 인원에 대한 선출방법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28조 【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은 당해 연도 3월 31일까지 선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 4. 12.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 4. 13.부터 시행한다.